장관이 청구하며 징계위도 구성...기존 법 '사문화' 두달 앞두고 징계 강행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그 수위를 심의할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징계위) 2차회의가 15일 오전 10시 30분 열렸다.

윤석열 총장은 1차회의에 이어 이날 징계위도 불참하기로 밝힌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징계위의 공정성과 편파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정직 3개월로 결론날 가능성이 가장 높고 정직시킨 후 공수처 검사를 동원해 검찰총장을 어떻게든 엮어 수사하고 기소할 것'이라는 소문을 전하면서 "징계위의 인적구성, 진행상황을 보면 그냥 넘길 수 있는 소문이 아닌 것 같다"고 언급했다.

법조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양 측의 대립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애초에 해당 절차를 규정한 검사징계법 자체가 지닌 공정성 문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검사징계법 제 5조에 따르면, 징계 혐의자가 검찰총장인 경우 법무장관이 징계를 청구함과 동시에 징계위를 구성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다수의 법조인들은 "법무장관이 총장 혹은 검사들 징계위 구성의 전권을 갖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법무장관이 청구권자인데 징계권자를 겸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았다.

실제로 이번 사태에 깔려 있는 배경 중 하나는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역시 법무장관이 검사 징계를 좌지우지하는 현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는 점이다.

그래서 지난 9월 민주당은 징계위원의 수를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늘리면서 법무장관의 징계위원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검사징계법을 개정했다. 법 개정안은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은 두달 뒤 사문화되는 조항을 갖고 윤 총장 징계에 들어갔다. 법조계는 이 대목을 비판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지난 4일 법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지난 1차회의를 앞두고 끝까지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도 했다. "사생활 침해와 위원회 활동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법조계 원로로 헌법재판연구원 초대 원장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언론 기고문에서 "이해 당사자인 소추자가 아니라 공정한 제3자에 의해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검찰총장에게도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일반 검사보다 불리한 위치에서 징계를 받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허영 석좌교수는 "이러한 검사징계법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적법 절차 원칙과 견제 균형 원리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다.

법조계 시각은 대동소이하다. 절차의 적법성을 비롯해 그 정당성까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질적 내용으로, 이는 소송 절차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15일 본지 취재에 "가정해 보자. 원고가 판사를 자기 사람으로 정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재판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소추와 심판은 실질적으로 분리 독립되어 견제와 균형을 통해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이번 사태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징계 청구다. 대통령에게도 없는 해임권을 법무장관이 휘두른다는건 이 법의 맹점"이라고 지적했다.

당장 윤 총장 운명을 좌우할 징계위 2차회의는 열려서 현재 진행 중이다.

징계위에 출석해 진술한 증인들이 누구일지, 그들이 어떤 내용을 밝히느냐에 따라 윤 총장의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가 결론을 내린 후에는 검사징계법의 위헌성을 놓고 양측의 법정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