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수렴 딴지 걸기 2016년 총선 포석…국조와 빅딜도 시간끌기

   
▲ 성준경 정치평론가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 4인은 지난 10일 공무원연금 개정 국회 특위와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를 연내에 구성한다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양당은 다음날부터 공무원연금 개혁 마무리 시한과 국민대타협위원회 성격과 구성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가시권으로 들어오던 ‘공무원연금 개혁’이 불투명해졌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한을 못 박자는 입장이다. 국민대타협위원회도 전공노 등 강성노조를 배제하고 그 성격도 의견을 참고하는 자문기구 정도로 하자는 것이다. 반면 새민련은 시한에 대해 공무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만큼 1-2년이 걸리더라도 제한을 두지 말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대타협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전공노 등이 포함된 심의·의결기구 형식을 주장하고 있다.

새민련은 현재 여·야 최고 지도부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정 국회 특위 구성을 사실상 뒤집고 있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즉 지난번 세월호 특위 구성 과정에서 보여준 2번의 약속파기 정치를 되풀이 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새민련은 국가미래와 직결되는 중차대한 국정사안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진정성이 아닌 정략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새민련이 ‘공무원연금 개혁’ 시한에 부정적인 이유는 2016년 총선을 염두에 둔 포석일 가능성이 많다. 즉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 표를 의식, 시간을 끌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무력화시킬 구상을 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여론수렴을 언급하며 길게는 1-2년, 최소는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원내처리는 새민련의 비협조로 일단 물 건너 갔다. 새민련의 주장처럼 내년 상반기까지 여론수렴 행태로 논의를 끌고 가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사실상 좌초될 개연성이 높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서 처리하고자 한다면, 내년 3-4월까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여·야 합의하에 국회에서 법제화해야 한다. 내년 상반기의 시작인 6월을 넘기면 정치권은 총선모드로 들어가게 된다.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치권의 생리로 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추동력이 현격하게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 새민련이 내년 상반기 운운하는 것도 이런 연유 때문일 것이다.

   
▲ 대전·세종지역 공무원 노동조합이 공적연금강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13일 오후 대전 서대전공원에서 열려 조합원들이 피켓팅을 하고 있다./뉴시스
새민련은 국민대타협위원회의 구성을 두고 전공노 등 강성 노조 및 모든 이해 당사자가 다 들어 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대타협위원회가 동의한 내용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에 접근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는 사실상 새민련이 원초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추론하게 하는 대목이다. 즉 새민련이 10일 여당과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건이 해외자원 국정조사를 얻어내기 위한 꼼수에 불과함을 증빙하고 있는 대목이다.

새민련이 국민대타협위원회에 심의·의결권을 주자는 논리는 세월호 특위에 수사권·기소권 부여를 주장하며 정국을 파국으로 몰고 간 상황과 흡사하다. 국민대타협위원회는 사회적 의견수렴을 위한 임의단체 성격이어야 한다. 새민련의 주장은 국회의 입법권과 대의 민주주의제도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새민련은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에서도 전문가 그룹 뿐 아니라 전공노 등 강성노조를 포함한 이해세력이 다 포함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내년 4월 공무원 총파업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전공노가 국민대타협위원회에 포함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擔保) 받을 수 있겠는가! 첨예한 이해 당사자들에 의한 투쟁적 논란 속에 국민대타협위원회의 당위성이 훼손될 것이 명백하지 않는가! 새민련이 주장하는 국민대타협위원회의 구성과 성격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파적 이해가 아닌 국가대계(國家大計)의 관점에서,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국가 현안이다.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현 제도 하에서 누적되는 만성적 연금적자는 국가재정 파탄의 유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향후 국가의 존립과 직결될 정도이다.

공무원연금 제도는 1960년도 만들어 졌다. 당시의 국민 기대수명과 현재 수명은 20년이나 차이가 난다. 현격한 시대의 차이가 반영되지 않은 현행 공무원 연금제도로 인한 국가적 재정부담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금년 공무원 연금에 따른 재정적자는 2조 5000억이고 현 제도가 지속된다면 10년간 53조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2080년까지는 1278조원의 연금적자가 발생한다. 만약 지금의 공무원연금 제도가 시대흐름이 반영된 내용으로 개편되지 않으면 국가재정의 파탄과 함께 나라와 국민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김영삼 정권 이후 역대 정권이 비록 실패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가진 것은 바로 국가의 미래 안위를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정치권은 이와 같이 중차대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정쟁(政爭)거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것이다.

새민련도 이제는 그동안 관성적인 내재성을 가진 정략적 표퓰리즘의 유혹에서 벗어나 이번엔 나라와 국민의 편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앞장서 주길 당부한다. 새민련의 변화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성준경 정치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