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아파트 브랜드를 빌려 쓰면서 마치 그 브랜드를 소유한 건설사가 집을 짓는 것처럼 광고한 지역주택조합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시공예정 건설회사, 조합원 분담금, 아파트 브랜드 등에 대해 거짓 광고한 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 디케이씨앤디에 시정명령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시공사는 다른 채 '한양수자인'이라는 브랜드만 쓰기로 한양건설과 약정한 뒤,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시공예정사를 따로 명시하지 않은 채, '수자인을 누려라, 청주흥덕 한양수자인'이라고 광고했다.

시공예정사를 정확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은 한양건설이 짓는 것으로 오인했을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2017년 3월 한양건설이 브랜드 사용 승인을 철회했으나, 이듬해 10월까지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서 '청주흥덕 한양수자인'이라고 광고하기도 했다.

아울러 '확정 분담금', '평당 600만원대'라고 광고하면서, 조합원 분담금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 조합 등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명령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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