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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16일 새벽 2차 심의를 마치고 17시간 만에 '정직 2개월'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총원 7명 중 4명이 출석해 구성된 징계위는 밤샘 심의 끝에 이를 의결했다. 72년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 의결이다. 앞서 징계위는 전적으로 추 장관이 지명, 추천한 것에 따라 구성됐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집행한다.
임기가 내년 7월 말까지인 윤 총장은 이번 징계위 의결로 향후 2개월간 '식물 총장'으로 전락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면 정직 기간 동안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징계위는 추미애 장관이 청구한 6가지 징계 사유 중 ①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②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③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④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다만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및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 사유는 "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사유로 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돼 불문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경 시작했다.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을 시작으로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류혁 법무부 감찰관·이정화 대전지검 검사·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순으로 증인 심문에 들어갔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징계위원으로 임한 4명 중 2명인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고, 징계위원을 4명이 아니라 7명으로 채워달라고 요청했지만 징계위는 모두 기각했다.
또한 윤 총장 측은 이날 진술서를 제출한 심재철 검찰국장의 진술내용에 탄핵할 사항이 많고, 증인심문에서 나온 증언들을 정리해 최종 의견진술을 해야 한다며 속행을 요청했으나 징계위는 이 또한 기각했다.
청구권자인 추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이날 의결 후 취재진과 만나 "징계 양정에 대해 일치가 안 됐지만 정직 2개월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양정에 대해 국민들의 질책은 달게 받도록 하겠다"며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에 이르기까지 의견이 많아 오랫동안 토론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