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전문투자자에게 공매도 허용 예정"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공매도 제도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금융 당국이 개인투자자의 단계적 참여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자격을 갖춘 개인 투자자들에게 공매도를 허용해 나가는 방안을 암시하자 업계 파장이 일고 있다. 공매도가 재개되는 내년 3월 이전까지는 새 제도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 사진=연합뉴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랜 논란의 대상인 공매도 제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실마리는 지난 14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에서 찾을 수 있다.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된 출입기자단과의 송년 간담회에서 은 위원장은 “자산이 있거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에게 공매도를 일단 허용하고 이를 넓혀가는 것이 타협점이 될 수 있다”고 말해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러면서 은 위원장은 "개인에게도 공매도 기회를 열어주되 아무나 대차를 통해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사모펀드에도 적격투자자가 있듯 전문투자자 자격을 규정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투자자들에게 일단 허용하고 향후 이것을 넓혀갈지 아니면 그 상태를 유지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개인에게도 선별적으로 공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이 취지는 발표 직후 시장 안팎의 큰 관심을 받았다. 이후 대형 주식카페와 게시판에는 은 위원장의 발언을 보도한 기사 자료들이 숱하게 올라오기도 했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서 파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특정 종목의 가격에 낀 거품을 제거하는 등 순기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주가 하락의 요인으로 손꼽히며 질타를 받기도 한다. 특히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를 할 수 없으며, 많은 논란이 불거지자 금융당국은 내년 3월까지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시킨 상황이다.

당국은 현재 공매도가 잠정 금지돼 있는 만큼 내년 3월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에 개인이 공매도할 주식을 쉽게 빌릴 수 있는 'K대주시스템'을 구축해 대여주식 규모를 현재의 20배인 1조4000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불법 공매도 처벌 수준을 현행 최대 1억원의 과태료에서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 과징금 부과로 상향하고, 벌금은 부당이득액의 3~5배까지 높이는 방안도 도입된다.

공매도 자체에 반대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다. 이들의 의견은 공매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국의 제도 개선이 오히려 ‘개악’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국내 한 대형 주식카페에 올라온 글에서 어떤 개인 투자자는 “일부 개인 전문투자자에게 허용되는 공매도 거래는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아무 영향도 없다”면서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얘기는 어디로 간 건가. 금융 당국은 그저 공수표만 날리고 있다”며 성토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공매도 자체에 순기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국과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다양한 입장을 가진 투자자들이 두루두루 납득할 수 있는 절충안을 내년 3월까지 금융당국이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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