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원유통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영남지역의 유명 슈퍼마켓인 '탑마트'가 납품업자에 불법 반품을 일삼고 부당한 돈을 받은 것이 드러나, 6억원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탑마트를 운영하는 서원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3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서원유통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 76개 점포를 운영하며 1조 5000억원의 연매출을 올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원유통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CJ제일제당, 오리온 등 30개 납품업자가 납품한 약 47억원 규모의 직매입 상품을 부당 반품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직매입 상품에 대해,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반품요청서를 통해 반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원유통은 납품업자들과 반품 기간, 대상 상품, 반품 장소 등의 제한 없이 반품이 가능하게 한 내용의 약정을 맺은 뒤, 수시로 반품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5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5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의 납품대금 34억원 중 매달 일정금액을 법상 허용되지 않는 '기본장려금' 명목으로 공제해, 약 1억 7000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원유통처럼 지역 거점 유통업체도 전국적 인지도를 갖춘 납품업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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