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동거녀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살인)를 받는 A(60·구속)씨가 긴급체포 일주일 만에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16일 경남지방경찰청과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11월 말 경남 양산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동거녀 B(60대)씨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 일부를 집과 수백미터 떨어진 고속도로 지하 배수 통로에 버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B씨 나머지 시신을 집 주면 재개발 구역 쓰레기 더미에 유기한 후 불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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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사진=연합뉴스 |
이후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당국과 경찰이 B씨 시신을 확인하면서 유력 용의자이던 동거남 A씨가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긴급체포 이후 1주일간 범행 현장에서 서성이는 폐쇄회로(CC)TV 장면, 집안 내부 B씨 혈흔 검출(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확인) 등 경찰이 제시한 다양한 증거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또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 투입과 거짓말탐지기 동원에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러다가 경찰이 범행 현장에서 캐리어를 들고 2회에 걸쳐 이동하는 장면이 기록된 CCTV를 포착, 추궁하자 A씨는 지난 15일 범행 일부를 시인했다.
A씨는 11월 말께 술과 담배 문제로 B씨와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B씨를 때려 숨지게 했고, 시신을 유기 후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시신 훼손에 대해서는 만취 상태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사건은 A씨 단독 범행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추가 수사 후 오는 17일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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