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거주후 제한된 가격에 공공기관에만 매각…법 제정 건의
   
▲ 경기도형 기본주택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보완한 '분양형 기본주택' 공급을 추진키로 했다.

토지를 임대하는 조건으로 저렴하게 주택을 분양하되, 의무거주 기간이 지나 매각할 때 제한된 가격에 공공기관에만 환매토록 하는 내용으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17일 브리핑에서 "분양형 기본주택은 공공기관이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점에서는 현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유형과 같다"면서 "다만, 전매제한(의무거주) 기간이 지나 매각을 원할 경우 토지임대부 주택은 개인에게 팔 수 있지만, 분양형 기본주택은 반드시 주택을 분양했던 공공기관에 환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매가격은 분양가에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금액으로 책정, 투기수요를 차단키로 했다.

기존 토지임대부 주택의 장점을 살리고 문제점을 보완, '저렴한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겠다'는 당초 취지를 살리겠다는 의도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는 이 분양형 기본주택은 경기도가 앞서 발표한 '장기 임대형 기본주택'에 이은, 무주택자를 위한 두 번째 기본주택 정책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지난 2011년 서울 서초구(358세대), 2012년 강남구(402세대)에 공급됐으나, 전매제한 5년이 지난 뒤 개인 간 매매가 이뤄지면서 최근 분양가보다 6배가 넘는 시세 차익을 보이며 투기 수단이 됐기 때문이다.

건설원가에 최소 수수료만 더한 분양가에 공급하고, 토지임대료는 조성원가 또는 감정평가액에 지가상승분을 반영해 정하며,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이내로 한정할 방침이다.

경기도가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조성원가가 평당 2000만원인 토지에 1000 세대(용적률 200%)를 건설하면, 전용면적 74㎡(30평형)의 분양가는 2억 5700만원, 월 토지임대료는 60만 2000원 정도로 추산됐다.

그러나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먼저 법제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앞서 경기도가 발표한 '장기 임대형 기본주택'도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에 따라 '기본주택 분양형' 공급이 가능하도록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특별법이 필요한 부분은 ▲공공이 영구적 환매 ▲토지임대기간 50년·거주의무기간 10년으로 확대 ▲자산가치 상승이익의 사회환원 ▲주변 주택가격을 고려한 재공급 가격 설정 및 적정한 토지임대료 조정 기준 등이다.

또 공공택지지구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택지를 조성원가로 우선 공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지방공기업법 등의 관련 법령과 지침 개정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손 도시정책관은 "낮은 분양가에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고 일부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로 하는 무주택자가 있다고 본다"며 "다만 또 다른 특혜가 되지 않게 하려면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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