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아파트 공용시설 보수공사 시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 맞춤형 기술자문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기술자문'을 비대면으로 전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조치로, 대상은 도장과 방수, 단지 내 도로포장, 배관, CCTV 공사 등이다.

입자자대표회의에서 공사가 필요한 부분의 사진과 동영상, 설계도서 등 관련자료를 경기도에 제출하면, 해당 자문위원이 검토 후 자문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며, 문의사항은 전화 등 비대면 대체로 설명한다.

경기도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되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현장 자문을 재개할 계획이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서에 관련자료를 첨부, 경기도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기술지원팀에 팩스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 내 '상단메뉴-분야별 정보-도시 주택-주택/건축-공동주택 기술자문단 클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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