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편취 대상 회사와 거래 감시 철저…전문심리위원단 평가 의견도 검토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전자 등에 정기주주총회의 온라인 병행 개최를 권고하고, 사익편취 대상 회사와의 거래를 더욱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의 전문심리위원단이 평가한 의견도 검토하고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17일 삼성생명 서초타워에 위치한 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원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임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삼성 서초사옥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 자리에서 삼성 준법감시위는 삼성전자에 2021년 정기주총의 온라인 병행 개최를 권고했다. 주주와의 열린 소통과 주주 친화 경영을 강화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주총 참여 제약을 최소화 하라는 것이다. 

나머지 6개 관계사들에 대해서도 향후 주주총회의 온라인 병행 개최를 검토하고, 전자투표를 도입하지 않은 관계사들은 전자투표제도의 도입을 권고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공정경제3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 사항을 보고받고, 향후 관계사에 대한 준법감시에 있어 개정 법령의 취지를 실현하는 방안도 집중 논의했다. 특히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 사익편취 규율 대상에 새롭게 추가된 회사와 거래에 대해 더욱 철저 하게 감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삼성 준법감시위는 전문심리위원단이 평가한 의견도 검토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그 자체로 위원회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삼겠다"며 "운영 개선 및 보완할 점을 찾아 구체적 실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전문심리 위원 의견에서 지적된 △위원회 권고의 실효성 보장 강화 △위원회 협약 탈퇴 관련한 절차적 요건 강화 △위원회의 인력 예산에 관한 권한의 실효성 보장 강화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반영해 현행 제도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삼성 준법감시위는 법원이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공개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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