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이 이번 주 나올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작년 8월 조 전 장관이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법원의 본격적인 판단이 약 1년 4개월 만에 발표되는 것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가 오는 23일 사문서위조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중이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려고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차명으로 투자하고,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약 1억 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빼내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을 '학벌의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이라고 규정하면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하고 약 1억 60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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