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교직원 소유 개인형 이동장치 등록제 시행 의무도
   
▲ 교육부 로고./사진=교육부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앞으로 대학들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에 관한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해 운행 최고속도를 제한해야 한다. 아울러 전용 거치 구역과 공용 충전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됐디.

20일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다음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최근 대학 내 전동 킥보드 사고가 연쇄 발생하자 교육부가 관련 규정을 확정해 이를 근거로 대학별 자체 규정을 마련해 시행토록 한 것이다.

교육부 안전관리 규정은 대학은 교내 도로 여건과 차량 속도 등을 고려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시속 25㎞ 이하 등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별 도로 여건·교내 위치별 상황 등을 고려해 대학별로 제한 최고속도를 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동 킥보드의 무분별한 주차를 막고자 강의동 주변에는 전용 거치구역을 설정해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로를 시범 설치해 대학 내 통행 위험 구간에 통행로와 보행로를 분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공용 충전시설을 설치해 충전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화재를 막고 대학별 고시 충전단가에 따라 전기요금을 부과토록 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인명 보호 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대학은 학생·교직원 소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등록제를 시행한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안전관리 규정을 대학들이 지키도록 해 준수 여부를 국립대학 시설예산 배분·차년도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시 안전 지표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규정을 통해 대학 내 도로에서 안전기준을 제시했다"고 언급했다. 이 국장은 "차제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로교통법 적용의 사각지대인 대학 내 도로에 적합한 법령 개정을 통해 대학 내 보행자와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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