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도시개발조합을 이끌며 제멋대로 수십억원짜리 공사를 계약하고 공금을 횡령해 사적으로 사용한 조합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48세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2014년 12월부터 약 4년간 청주 시내 도시개발사업 조합장을 역임한 A씨는 2018년 9월 조합 이사회는 물론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시행사·신탁사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한 업체와 37억원의 방음벽 설치공사 계약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 2018년 8월부터 약 5개월간 10차례에 걸쳐 조합자금 2000여만원을 자신의 월세 납부 등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합 돈을 사유재산으로 여겨 임의로 거액의 계약을 체결 또는 공금을 횡령하고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액에 대해 아무런 회복이 이뤄지지 못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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