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해운산업 경쟁력 유지 및 해운산업 재건 원동력 확보
[미디어펜=김태우 기자]한국해운협회는 23일 제주도의회에서 올해 12월말 일몰예정인 제주선박등록특구의 국제선박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오는 2021년 12월31일로 1년 연장하는 조례개정안 통과에 대해 환영과 지지를 표명했다. 

제주선박등록특구는 우리나라 선박이 해외로 등록지를 옮기는 것을 방지함은 물론 해외에 등록한 우리선박을 우리나라로 유치하기 위해 2002년 4월 1일 도입됐으며, 우리 선박이 제주선박등록특구에 등록할 경우 지방세 등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특히,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 도입으로 우리나라에 등록한 국적선박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인 선원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여 우리나라가 해운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어 해운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감면조례 일몰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환영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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