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까지 업무에 매진…추미애 장관 '윤석열 찍어내기' 좌초
   
▲ 윤석열 검찰총장./사진=대검찰청 제공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및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징계위)의 징계 의결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다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2차례에 걸쳐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이날 오후 10시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윤 총장의 남은 임기는 내년 7월 말까지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윤 총장은 앞으로 7개월간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에 열린 2차 심문기일에서 "서면으로 내용을 다 확인했다"면서 윤 총장측 변호인에 일일이 구술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6일 징계위가 자신에게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의결하고 그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하자 "징계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면서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집행정지 신청에 관한 것으로, 행정소송인 본안 소송은 필요하지 않아 향후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