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사진=문체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으로, 지난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객실 이용률 50% 이내로 영업이 제한되는 관광숙박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문체부는 객실 이용이 50% 이내로 제한되는 호텔·콘도를 대상으로, 내년 한 해 동안 시설 소독을 위한 방역비 등 133억원을 지원한다.

또 방역·안전 등, 관광숙박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비용도 10억원 지급한다.

내년 관광기금 융자를 5940억원으로 확대하고,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융자금 중 100억원은 1년 유예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숙박시설의 경우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며,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지원하나, 객실 이용률 제한 등으로 집합이 제한되는 업종의 경우 추가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상황 완화 시 방역당국과 협의해 숙박 할인권, 여행주간 등 내수관광 활성화를 통해 관광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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