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대법원 검찰 상고 기각, 원심 판결 확정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직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 모(36)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이었던 김씨는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등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 씨가 문건 지시를 따르고도 이와 무관한 상급자 지시에 따라 개별적으로 댓글을 달았다고 허위 진술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다.

김 씨는 지난 18대 대선 직전인 2012년 12월 오피스텔에서 댓글 작업을 하던 중 옛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이 오피스텔 앞으로 몰려와 '감금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1심은 김 씨가 문건을 잘 알지 못하는 만큼 문건에 의한 지시와 상급자 지시를 구별하지 못한 게 허위 진술로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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