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LG전자가 독일에서 발생한 ‘삼성전자 세탁기 파손 사건’과 관련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유럽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인 ‘IFA 2014’ 개막 이틀 전인 지난 9월3일 독일 베를린 소재 유로파센터와 슈티글리츠 매장 2곳에서 조 사장 등 LG전자 임직원들이 자사 세탁기 여러대를 고의 파손했다며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삼성전자는 자사 세탁기의 제품이미지를 떨어뜨리기 위해 LG전자가 고의적으로 이와 같은 행동을 벌였다는 입장이다. 반면 LG전자는 통상적인 경쟁사 제품 테스트일 뿐 고의 파손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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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진 LG전자 사장/뉴시스 |
지난 22일 LG전자 측은 ‘세탁기 파손논란’과 관련해 삼성전자 임직원들을 증거위조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 했으며 논란의 당사자인 조성진 사장의 검찰 조사는 국제행사 참석 등을 이유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가 당초 약속과 달리 독일 검찰에 LG전자 임원을 고소했지만 현지 사법당국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지난 12일 증거위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삼성전자 임직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며 “삼성전자가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한 세탁기 현물이 훼손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밝혔다.
또 “조 사장 조사의 경우 최근 연말 인사와 이후 사업부 단위 조직 개편, 전사 글로벌 전략회의 참석, 내달 초 CES 준비 등을 이유로 CES 일정 이후에는 언제라도 출석하겠다며 조사 일정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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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사/뉴시스 |
이러한 LG전자의 주장에 삼성전자 관계자들은 한동안 조심한 입장을 보이다가 결국 삼성전자는 LG전자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조성진 사장은 검찰의 수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서 검찰수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지 말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CES를 목전에 둔 상황을 검찰에서도 잘 알고 있음에도 조성진 사장에 대해 출국금지를 했다면, 공권력과 법질서를 무시하는 정도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피해를 입은 당사를 상대로 터무니없이 맞고소를 한 것은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의도임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독일 검찰이 개발담당 임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는 LG전자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임원 일행이 피해자인 자툰사에 피해 변상을 했고, 독일에 전과가 없다는 이유 등 절차상의 이유로 종결된 것 뿐 무혐의 처분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LG전자 관계자는 “독일 헌법은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이유를 공개하지 않는다”며 “절차상의 하자라는 삼성전자 측 해석은 일방적 주장”이라며 다른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LG전자 측의 적반하장이 도를 넘었다는 판단일 내려져 공식 대응에 나서게 됐다”며 “조성진 사장이 떳떳하다면 핑계를 대지 말고 검찰 조사에 응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세탁기 고의파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는 조 사장을 출국금지하고 조만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 사장에 대한 조사가 아직 남아 있다”며 “소환 불응 시 향후 방침 등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미 검찰은 삼성전자 임직원을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벌였으며 독일 현지 매장 직원, 조 사장을 제외한 다른 LG전자 임원 중 일부를 상대로 피고소인 조사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사장을 불러 세탁기 파손 여부의 정확한 사실관계와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이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