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충북도교육청이 교직원 징계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도 교육청은 1일 감사 지적사항 70개 항목을 보완해 처분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교사의 학생폭력, 체육지도자 임용 부적정 등 30여 개 항목은 중징계도 가능하게 수정된 것이다.
또한 학생 징계절차·처분 지도 관리 부적정, 입찰공고 부적정 등 기존에 경고에 그쳤던 30여 개 항목은 경징계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경징계는 견책·감봉의 처분을 받으며,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으로 나눠진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변화하는 교육환경을 반영하고 구체화하는 동시에 처분기준 신설하고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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