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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황운하 의원 SNS 제공 |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수칙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대전시 중구청에 따르면 "황 의원 일행과 옆 테이블 일행들이 입장한 시간이 각기 다르고, 주문한 메뉴도 다르고, 식대 결재도 따로 했다"며 "룸 구조도 테이블 간 1m 이상 떨어졌고,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는 등 방역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중구청의 확인 내용을 전하자 황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도가 있었다. 이를 해명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며 "바로 잡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대전 중구 한 음식점 룸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 지역 경제계 인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지역 경제계 인사(대전 847번 확진자)가 확진되자 방역 당국은 당시 같은 테이블에 황 의원과 염 전 시장, 옆 테이블에 있던 3명 등 5명을 밀접 접촉자로 보고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들 5명 중 염 전 시장이 양성으로 판명됐다.
이 상황을 놓고 일각에서는 룸 내 2개 테이블에 3명씩 나눠 앉아 사적 모임을 하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예약과 동반 입장을 금지했다.
현장 조사에 나선 중구청은 "황 의원 일행은 금지 사항을 위반하지 않았고, 방역 절차상 큰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음식점 관계자도 황 의원 일행과 옆 테이블 일행은 따로 온 손님들이라고 얘기한다"며 "6명이 사적 모임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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