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유행 확산세를 꺾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주 더 유지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수도권에서만 적용해왔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전국으로 확대, 방역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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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확산세를 꺾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주 더 유지한다고 4일 밝혔다(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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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직장 동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 식사를 하는 것을 포함한 회식·동창회·동호회·계모임·집들이·신년회·온라인 카페 정기 모임 등 5인 이상으로는 할 수 없다.
또한 전국 식당에서도 4명까지만 예약을 받을 수 있다. 5명이 만나 2명과 3명으로 나눠 앉아 식사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5명이 모인 것인 만큼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호텔·리조트·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전체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에서만 예약을 받을 수 있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종교시설은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조처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해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된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그동안 운영을 금지했던 수도권 지역 학원 및 교습소, 전국의 스키장 등은 인원과 운영 시간 등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문을 열 수 있도록 일부 허용했다.
먼저 전국의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은 수용 인원을 3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도록 했다. 장비 대여 시설이나 탈의실은 운영할 수 있지만 스키장 내에 위치한 식당·카페·오락실·노래방 등은 기존 집합 금지 조처가 유지된다.
학원 및 교습소는 방학 중 돌봄 공백 문제 등을 고려해 같은 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까지라면 방역수칙을 지키는 전제하에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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