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앞으로는 25세 이상의 병역미필자도 모두 5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병무청은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 단수여권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시행됐다고 5일 밝혔다.

이날부터 여권을 신청하는 25세 이상의 병역미필자도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만 받으면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출국하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허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1년 단수여권밖에 만들 수 없어서 한번 외국에 다녀오면 다시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아울러 여행 허가 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이면 1년 복수여권, 1년 초과 시 해당 기간까지 복수여권을 각각 발급받았지만 이제 기간과 무관하게 모두 5년 복수여권을 발급받는다.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 필요 없이 24세 한도로 복수여권을 발급하던 18∼24세의 병역미필자에게도 나이와 관계없이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하게 된다.

단,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별도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외 체류 중인 사람도 허가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재외공관을 통해 기간 연장 허가를 얻어야 한다. 기간 연장 허가 없이 국외에 체류 중인 사람은 여권을 반납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안에 반납하지 않으면 여권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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