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종이신문 구독료도 공제...현금영수증 꼭 챙기세요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납세자가 문화생활을 즐기고 돈도 챙길 수 있는 '1석2조'의 효과가 있다.

   
▲ 문화비 소득공제 포스터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일일 교육체험비 포함) 등의 총급여 25% 초과분에 대해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해준다.

올해부터 종이신문 구독료가 소득공제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됐는데, 인터넷신문은 해당되지 않고, 종이신문 사업자라도 한국문화정보원에 공제 사업자로 등록됐을 때만 가능하다. 

공제대상 신문사는 문화정보원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검색할 수 있고, 웹 및 모바일 웹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종이신문 구독을 위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이 자동 적용대상이다.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지로, 계좌이체 등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소득공제 전용 현금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다른 문화비 공제 역시 마찬가지다.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회원권의 경우도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회원권이 무료주차권 및 음료이용권을 포함하고 있으면 적용되지 않고, 공연 티켓 결제분만 별도로 영수증을 발행하면 공제가 가능해진다.

온라인 결제할 때 아이디 소유자와 결제자가 다른 경우, 공제 혜택은 결제한 카드 소유자가 받게 된다.

'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도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연말정산에서 누락됐다면,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빙 자료는 구매처에 문의해 다시 발급받고,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누락된 금액을 적은 다음, 소득공제 신고기간에 재직 중인 회사에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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