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입량 많은 10개 품목 수입 금지·제한 단계별 이행안 마련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환경부는 2030년까지 폐금속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의 원칙적 수입금지를 목표로, 수입량이 많은 10개 품목의 수입 금지·제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 한화갤러리아는 지난 19일 충남 태안군 학암포에서 임직원봉사단과 세계자연기금(WWF), 문승지 가구 디자이너 등 21명이 참여한 가운데, 폐플라스틱 수거 봉사활동을 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사진=한화갤러리아 제공


국내 폐기물로 대체할 수 있거나 폐기물 수거거부 등으로 재활용 시장을 불안하게 했던 폐플라스틱, 혼합폐지, 폐섬유는 2022년부터 수입을 금지한다.

2023년에는 추가로 석탄재와 폐타이어 수입을 금지한다.

저급·혼합 폐기물의 수입으로 재활용 시장이나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폐골판지, 분진 및 오니는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2023년부터 수입이 제한된다.

폐골판지는 인장강도·파열강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 국내 폐지보다 품질이 뛰어난 폐골판지만 수입을 허가한다.

오니, 분진도 금속 함량, 배출업종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금속 회수 용도로 수입할 수 있다.

그 외 유가금속 회수를 위해 수입 중인 폐배터리, 폐금속, 폐전기전자제품은 원료로서 가치가 높고 수입금지 시 국내 원료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처럼 수입이 허용된다.

환경부는 품목별로 적정 수입 여부 판단을 위한 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통관 전 검사를 강화해 부적정한 수입은 차단하기로 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