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은 AXA손해보험이 고지의무를 악용해 부당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6일 금소연은 가입 당시 제대로 설명을 제공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으면 '고지·통지 의무 위반'으로 지급을 거부하는 행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앞서 2010년 인천에 사는 50대 안모씨는 전화상담으로 AXA손보의 상해·의료비 보장 장기보험에 가입했다. 계약 당시 안씨는 보험사 상담원으로부터 "50cc 미만을 포함한 오토바이, 2륜, 3륜, 4륜, 소형차를 탑승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사실대로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안씨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일종인 전동휠을 이용하다가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다. 

유족은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악사 손보는 안씨가 전동휠 사용을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강제 해지시키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소연은 "보험사는 계약 당시 50cc 미만 오토바이, 2·3·4륜자동차, 소형차 운전 여부만 물어보았지, 전동휠에 해당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여부는 묻지 않았다"며 "안씨는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악사손보 측은 사망한 가입자가 2010년에 상품에 가입한 후 몇 년 뒤 전동휠의 탑승을 시작했지만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는 통지의무위반(고지의무위반)을 했기에 사망보험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소연은 "최근 개발된 '퍼스널 모빌리티'가 '원동기장치자전거'라는 사실을 대부분의 소비자는 전혀 알지 못하고, 실제 보험 영업하는 설계사도 이를 명확히 알지 못한다"며 "그럼에도 소비자들에게 '고지의무 위반이나 통지의무위반'이라며 책임을 전가시키는 행위는 옳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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