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복지시설의 법적 보호기간이 종료된 만 18세 이상 아동에게 지급하는 자립 지원 정착금을 올해부터 1000만원씩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까지의 500만원을 2배로 인상한 것이다.

   
▲ 시설 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 정착금 2배 확대 [자료=경기도 제공]


자립 지원 정착금은 자립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경제·금융교육 컨설팅, 자립 준비 컨설팅 등의 의무교육을 이수하면 지급한다.

경기도는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취업 연계 프로그램도 운전면허, 컴퓨터, 바리스타 등 자격 취득 교육 지원으로 확대하고 진로, 심리 정서 상담도 제공할 계획이다.

작년 말 기준 경기도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1049명이다.

이 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 이상이 되면 시설보호가 종료돼, 스스로 주거공간을 마련해 자립해야 하는데, 올해 경기도내에서는 480여 명의 아동이 보호 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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