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개 광역지역 선포한 긴급사태 기간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일본 정부가 도쿄 등 수도권 4개 광역지역에 선포한 긴급사태 기간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증명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9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8일 긴급사태 선포 기간에 맞춰 이런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일본 정부는 세계 150개국·지역에서 들어오는 입국객을 원칙적으로 거부해 왔다. 다만 현재 한국 등 11개 국가·지역을 대상으로는 비즈니스 관계자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비즈니스 트랙'을 적용해 음성증명 제출을 면제하고 있다.

긴급사태 기간의 음성증명 제출 의무는 오는 13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입국시 음성 증명의 예외가 인정되던 비즈니스 목적의 방일 한국인도 '72시간 이내'의 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야 한다.

일본 정부는 또 긴급사태가 해제될 때까지는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입국객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수도권 지역에 긴급사태를 선포하면서 일부 국가·지역에 적용하는 비즈니스 트랙을 유지하기로 해 거센 비난 여론에 휩싸인 만큼 이를 반영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7일 확진자가 급증하는 수도권 4개 지역에 8일부터 한 달간 유효한 긴급사태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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