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국민의힘 추천으로 선출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정진경 변호사가 9일 사퇴 의사를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어제(8일) 본회의에서 선출된 정 위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시절 여학생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던 사건이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인 데 따른 결정으로 판단된다.
정 교수는 해당 사건이 일어난 이듬해 5월 학교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됐다가 이에 불복해 교육부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냈다. 소청심사위가 그의 손을 들어줬지만 결국 학교를 떠났다.
국민의힘은 추천서에서 "정 위원은 서울대 법학 박사를 졸업하고 1989년부터 2010년까지 대전지법, 수원지법 등에서 부장판사로 역임하면서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의 힘 관계자는 "공모에서 충남대 경력 자체를 제출하지 않았다. 진상을 파악 중"이라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합당하고 엄정한 절차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정 변호사는 국회에 제출한 경력에도 충남대 재직 사실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국회는 지난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진실·화해위원 8명에 대한 선출안을 가결했다. 8명의 위원들은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독립적인 국가 기관으로 지난 2010년 12월 활동을 종료했지만, 지난해 6월 법 개정으로 2기 위원회가 활동을 재개하게 됐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3년이며 1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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