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대학 대상, 강좌 운영비용 1곳 당 최대 1500만원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취업난으로 청년 노동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 도내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교 노동인권 강좌 개설'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12일 이 사업은 노동관련 현안과 법령 등을 다루는 강좌를 대학 내에 개설, 대학생들 스스로 노동권 침해 등 노동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하고자, 지난 2019년부터 도입이 추진된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실제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기악화와 취업난 심화로, 많은 대학생들이 졸업도 하기 전에 편의점이나 식당, 일용직, 소규모 사업장 등을 전전하며 아르바이트로 노동을 시작하고 있다.

그럼에도 노동법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하다보니 임금체불, 차별, 부당해고, 산업재해, 성희롱, 노동조합 가입 불허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1년간 한 학기 당 20명 이상이 수강할 수 있는 교양과목 등, 노동인권 관련 강좌를 개설해 운영하게 되며, 필요할 경우 외부강사를 초빙해 특강도 개설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들 대학에 강사비와 교재비 등, 필요한 비용을 대학 1곳 당 최대 1500만원씩 지원한다.

올해는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비대면 강좌를 운영할 수 있게 했으며, 취업을 앞둔 예비졸업생들을 위한 노동인권 특강도 진행할 수 있다.

사업대상도 2019년 2개, 지난해 9개에서 금년에는 10개 대학으로 늘렸다.

이를 위해 작년 12월부터 공모를 실시, 현재 14개 대학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며, 종합적 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 10곳을 선발할 예정이고,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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