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업계 "정부, 도매대가 조정 나서라" 아우성
[미디어펜=박규빈 기자]SK텔레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한 '온라인 전용 요금제' 인가 여부가 오는 19일까지 결론이 날 전망이다.

   
▲ SK텔레콤./사진=SK텔레콤 제공


지난해 12월 29일 SK텔레콤은 당국에 기존 요금 대비 30% 낮은 수준의 5G·LTE 온라인 전용 요금제를 신고한 바 있다. SK텔레콤 설명에 따르면 데이터 9GB를 제공하는 월 3만원대, 200GB가 주어지는 월 5만대의 5G 온라인 전용 요금제, 1.2GB인 월 2만대 LTE 온라인 전용 요금제 등이다.

SK텔레콤이 당국에 신고한 인가제는 유보신고제 도입 이래 첫 사례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유보신고제 신설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때문에 통신사 이용 요금제가이 인가제에서 유보신고제로 바뀌었다.

기존의 요금인가제는 정부 추인을 받은 요금제가 타 사업자들의 요금 설정 기준으로 작용해 정부가 담합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3사가 이름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요금제를 내놔 소비자 선택권이 줄어들게 돼 경쟁 필요성이 줄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유보신고제는 사업자가 당국에 요금 이용 약관을 신고하면 새로이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한 제도다. 기존에는 당국 허가를 얻어야 새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통3사는 자율적으로 요금제를 편성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지배적 사업자는 정부가 최장 15일간 신고를 유보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해당 기간 동안 신고된 요금제가 이용자 이익 또는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요소를 담고 있는지 검토하게 된다.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 당국은 신고된 요금제를 각 회사로 반려 처분할 수 있다.

통신업계에서는 유보신고제 도입을 통해 이전 대비 이통사간 비교적 자유로운 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이번 첫 적용례부터 과기정통부가 반려 카드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며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때문에 인가제와 다를 바 없고 '유보'에만 방점이 찍힌 신고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SK텔레콤이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온라인 전용 요금제는 알뜰폰 통신 요금을 살짝 상회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요금제가 풀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해서 쓰는 알뜰폰을 선택할 이유가 없게 된다.

당초 정부는 저가 알뜰폰을 육성하겠다며 관련 시장 활성화에 힘써왔다. SK텔레콤이 제출한 요금제에 인가를 내주자니 지금까지의 정책과 충돌하게 된다. 이달 6일 알뜰폰 업계는 성명을 통해 "정부는 도매대가 조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통신업계에선 유보신고제 첫 사례인만큼 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의 온라인 요금제를 거부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본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 요금 인하를 계속 압박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KT는 3사 중 처음으로 월 4·6만원대 5G 요금제를 시판했다. 이어 LG유플러스는 이날부터 5G 중저가 요금제를 론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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