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견희 기자]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 전문이 14일 공개된 가운데 양측이 '균주 영업비밀 인정 여부'를 두고 여전히 엇갈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에 따르면 ITC 위원회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기술을 도용한 점을 관세법 위반과 처분에 대한 근거로 봤으나, 메디톡스의 균주 자체는 영업비밀 자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균주는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제조공정 기술 침해로 인한 판결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
|
|
▲ 대웅제약 본사 전경./사진=대웅제약 제공 |
대웅제약은 ITC 판결문에 따라 균주와 관련된 메디톡스의 모든 주장은 일축됐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국내에서 유일한 균주를 보유한 것처럼 경쟁사들을 공격했지만 이번 ITC 결정에서 영업비밀성은 완전히 부정됐다"며 "메디톡스는 균주를 취득할 때도 아무런 대가를 지급한 적 없고 어떠한 개량도 이뤄진 바 없어 영업비밀로 보호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메디톡스에서 유전자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균주를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많은 전문가가 분석 방법에 한계와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다"며 "ITC에서도 분석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므로 균주를 도용했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제조공정 기술 침해 혐의에 대해선 항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자사는 보툴리눔 균주와 관련해 독자적으로 공정기술을 개발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반면 메디톡스의 공정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공개된 범용기술에 불과하고, 우리와도 많은 부분에서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기술 침해와 관련 ITC의 결정이 명백한 오판임을 연방항소법원에서 입증해 모든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
|
|
▲ 메디톡스 본사 전경./사진=미디어펜DB |
반면 메디톡스는 이번 재판에서 대웅제약이 사용한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했단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유전자 분석으로 대웅제약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나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 ITC 규제대상이 되지 않은 것일 뿐"이라며 "제조공정 기술은 영업비밀로 도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수입금지 조처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균주가 설사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해도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공정을 대웅이 도용할 자격은 없다"며 "범죄 행위가 명백히 밝혀졌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 대웅제약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이번 ITC 판결을 근거로 대웅제약에 균주에 대한 제조공정 사용금지 및 권리 반환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미 생산됐거나 유통 중인 제품의 폐기와 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ITC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6일(현지시간) 최종판결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했다. 단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로 인정하지 않았다.
[미디어펜=김견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