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3차 지원금 신청이 이달 22일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3차 지원금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정부는 이번 사업으로 1인당 100만원씩 총 5만명에게 지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 중 작년 10∼11월 노무를 제공하고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이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공고일(이달 15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이다.
3차 지원금을 받으려면 2019년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고 작년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비교 대상(2019년 월평균 소득, 2019년 12월, 작년 1월, 10월, 11월 소득 중 선택 가능)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노동부는 신청자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2019년 연 소득, 소득 감소율, 소득 감소액 등을 기준으로 매긴 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2019년 연 소득은 국세청 신고 자료를 기본으로 한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이달 22일∼다음 달 1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에서 받는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이달 28일∼다음 달 1일 신분증, 통장 사본, 증빙 서류 등을 지참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가 오프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노동부는 심사를 거쳐 수급자를 선정해 다음 달 말 1인당 10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