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집합금지업종으로 묶여 한동안 영업이 중단됐던 헬스장 노래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이 조건부로 영업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이상 모임 금지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하고,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고 말했다.
카페와 종교시설처럼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곳도 합리적으로 보완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정 총리는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과 누적된 사회적 피로 수많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단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적용하며,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허용한다. 카페도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교회는 일요일 정규 예배만 전체 좌석수의 10% 이내에서 대면예배할 수 있다.
이번 거리두기·방역수칙 조정 방안은 18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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