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움 해소 차원 기준 완화…기숙사 운영은 제한적 허용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10인 이상 수도권 학원이 오는 18일부터 대면 수업을 할 수 있게 됐다.

16일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보완된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따라,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을 추가 보완해 18일부터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보완된 학원·교습소 운영 원칙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수도권 학원은 오후 9시까지 원칙적으로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다.

현재 수도권 학원은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 이하인 경우에만 오후 9시까지 대면으로 수업할 수 있다.

교육부는 "수도권 학원·교습소 영업 제한 장기화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 조처"라고 밝혔다.

학원들은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수강생 간 두 칸씩 띄어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 조처를 준수해야 한다.

침방울을 통한 감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악기·노래 교습, 학원 내 숙박시설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강화된 방역 수칙을 준수할 때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할 방침이다.

관악기·노래 교습 학원은 한 공간에서 교습자와 학습자 간 일대일 교습만 허용하는 게 원칙이지만, 1∼2m 거리를 두면서 칸막이를 설치하면 최대 4명 교습을 허용한다.

학원 내 숙박시설은 입소자가 2주간 예방 차원에서 격리하고 사전 진단 검사를 받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소 후에는 원칙적으로 외출이 금지된다. 또 학원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환기 실시·대면 수업 금지 등을 지켜야 한다.

학원 숙박시설 종사자는 입소자와 동선을 분리하고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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