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17일 검경이 수사 중인 권력비리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장의 '이첩요청권' 행사을 두고 "기준·방법 등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자료에 "국가 전체적인 반부패수사 역량 축소를 방지하면서도 공수처 설립 취지가 존중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수처장에 대한 비리 혐의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견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상 공수처가 내부 범죄혐의를 발견하면 관련 자료를 대검찰청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상호 견제가 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취지에서 (다른 수사 기관에서 하는) 공수처 검사와 관련된 사건의 이첩요구권을 신중하게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여당의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이 국가기관에 부여한 권한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공수처 설립 후 맡을 '1호 사건'에 대해서는 "상징성과 중요성, 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매우 잘 알고 있다"며 "성격과 규모, 공수처 직접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아주 면밀하게 판단해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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