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재판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양형 반영은 부적절"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이날 오후 2시 5분 뇌물 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통해 "실형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심에서 뇌물·횡령액을 89억원으로 판단되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2심에서는 36억만 인정되면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어 석방됐다.

3차례 재판을 거쳐 이 부회장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이날 사실상 종결됐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20년 1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 공여에 따른 횡령이 인정된다"며 "다만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당초 법조계는 이 부회장의 운명에 대해 삼성 준법감시위에 대한 법원 평가와, 그 평가를 양형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았다.

재판부는 이날 준법감시위 활동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평가를 내림으로써 이 부회장 실형 선고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 일가에게 총 433억 2800만 원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또한 이 부회장은 그동안 뇌물 공여 혐의와 관련해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승마지원을 위해 해외계좌에 송금한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또한 받아왔다.

이어 마필 계약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위반)를 비롯해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위증)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