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항공화물에 필로폰을 숨겨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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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제공 |
18일 대구지법 형사 11부는(김상윤 부장판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3년 6월(추징금 770만원), B씨(34)에게 징역 3년(추징금 385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9월 미국에 있는 공범과 연계해 필로폰 액체 15g을 국내로 밀반입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필로폰 50g을 국내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마약 대금을 미국 공범에게 보내고, 항공 특송편으로 국내에서 받는 수법으로 마약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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