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경기 평택시의 한 도로에서 접촉사고를 낸 60대가 사고 현장 근처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달리던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5분께 평택시 이충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A(64)씨가 B(25)씨가 모는 스파크 차량에 치였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고 당시 반대편 도로에서는 앞서 A씨가 몰던 관광버스가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내 교통사고 처리 작업이 이뤄지던 중이었다.
A씨는 횡단보도로 인도와 1차 사고 지점을 오가던 중 2차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A씨가 교통신호를 무시한 채 무단횡단하다 차량에 치인 사실을 파악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