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혁신 지원방안 등 법안 처리 지연…중대재해처벌법·노동조합법·공정거래법·상법 등 통과
   
[미디어펜=나광호 기자]국회의 입법활동이 미래세대의 인식과 어긋난 방향으로 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대 청년 300여명을 대상으로 21대 국회 입법방향을 조사한 결과, 미래세대 10명 중 4명이 최우선 입법과제로 '경제활력 진작(42.5%)'을 꼽았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국회가 집중했던 '근로자·소비자 권익 증진(26.0%)', '소외계층 복지 증진(15.3%)', '기업 기배구조 개선·상거래 관행개선(13.5%)' 등은 후순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활력 진작에 대한 입법활동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유턴기업 인센티브 및 투자관련 세제지원 등에 그쳤고,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신산업 혁신 지원방안을 비롯한 법안의 처리는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감사위원 선출시 의결권 제한(상법) △기업간 협업거래 규제강화(공정거래법) △사업주 처벌강화(중대재해처벌법)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노동조합법) 등 경제활력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은 다수 통과됐다.

대한상의는 미래세대 대부분(94.8%)이 현행 법체계가 4차 산업혁명 등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시스템이라고 지적했으며, '옥상옥식 과잉규정'과 '입법영향평가 미흡'을 문제라고 지적한 비율도 89.6%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신사업을 제약하는 포지티브형 법제가 문제'라는 문항도 88.7%로 나타났으며, '자율규범에 맡길 사항도 규제(85.3%)', '법을 잘 지키는 모범기업도 획일적 규제(73.1%)' 등도 높은 공감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드러났다. 국회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법상 처벌강화를 시행한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신규 입법으로 대응한 반면, 미래세대는 '기존 제도 엄격집행 후 부족 부분 보완 입법 논의'(53.2%)를 '신규 입법으로 문제 해결(46.8%)' 보다 선호한 것이다.

응답자의 82.4%는 세 제도를 도입할 때도 해외사례를 검토한 뒤 부작용이 없는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고 했으며, 해외 사례가 없고 부작용이 우려돼도 과감히 신설해야 한다는 비율은 17.6%에 머물렀다. 반면, 21대 국회는 지난해말 외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상법상 의결권 규제를 강행한 바 있다.

정범식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국회 입법활동이 미래세대나 국민의 기대에 충실히 부응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20대를 대상으로 조사해 봤는데 향후 3040까지 확대해 보고, 필요하면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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