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상현 KDB대우증권 컨설팅지원부 세무사
12월은 한 해를 정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달이다. 직장인들에게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국세청이 9일 발표한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살펴보면, 올해 연말정산은 자녀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상당수의 항목이 기존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이 될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아닌 '13월의 세금'이 될 가능성도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일반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등의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원씩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1인만 공제받을 수 있다. 둘 중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는 것이 소득을 줄일 수 있고 소득이 줄어든 만큼 세율도 낮아질 수 있어 절세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반면, 특별세액공제 항목 중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총급여의 25%)는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연봉 5000만원인 남편과 3000만원인 부인이 1년간 각 70만원씩의 의료비를 사용하였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남편은 150만원, 부인은 90만원을 사용해야 한다.

   
▲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아닌 '13월의 세금'이 될 가능성도 있다./사진=뉴시스
맞벌이 부부인 경우 서로에 대한 공제가 불가능하나,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금액만큼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위 사례의 경우 각자 지출한 의료비가 최저사용금액에 미달해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하지만 부인에게 의료비 지출액을 몰았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연말정산은 1년 동안 꾸준히 준비해야 절세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남은 기간 노력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연말까지 준비할 수 있는 항목들을 살펴보자. 연금계좌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경우 최대 48만원(400만원 ⨯ 12%) 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중도해지하거나 인출하는 경우기타소득세(12% 또는 15%)를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소장펀드)에 가입하여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하면 240만원 (600만원 ⨯ 40%) 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5년내 중도해지 시 납입 누적액의 6%가 해지가산세로 추징된다.

2014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남은 기간 본인에게 맞는 절세전략을 세워 최대의 효과를 누리길 바란다. / 나상현 KDB대우증권 컨설팅지원부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