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지배구조' 구축에 더욱 집중…'노동'과 '소통' 의제도 챙길 것"
26일 7개 관계사 대표이사 참여 간담회 개최…준법문화 정착 등 논의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1일 입장문을 내고 "오로지 결과로 실효성을 증명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판결 이유 중 위원회의 실효성에 관한 판단에 대한 의견은 분명히 다르다"고 밝혔다.

판결의 판단 근거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지 않겠다고 한 위원회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며  "위원회 활동의 부족함을 더 채우는 데 더욱 매진하고, 오로지 결과로 실효성을 증명해 낼 것"이라고 했다.

   
▲ 서울 삼성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위원회는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할일을 계속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변호인을 통해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 위원장과 위원들께는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위원회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목표는 의심의 여지 없이 명확하다"며 "삼성 안에 준법이 깊게 뿌리 내리고 위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삼성은 준법에 관해 더할 나위 없이 △맑고(clean) △깨끗하고(clear) △간결하고(concise) △탄탄하다(compact)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고 했다.

위원회는 "그 목표 하나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며 "그것이 우리 사회가 삼성과 위원회에 부여한 준엄한 소명임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실효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도 의문을 던졌다. 위원회는 "삼성 준법이슈의 핵은 경영권 승계 문제에 있다고 초기에 진단 했다"며 "삼성에게 이에 대한 근원적 치유책을 고민해 달라고 최우선으로 주문했다"고 했다. 이후 이 부회장이 지난해 5월 대국민 사과를 통해 4세 승계를 포기 방침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경영권 승계에 관해 과거의 위법 사례와 결별하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위법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으로서 이보다 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겠냐"며 "승계 문제가 해소되면 이제 남는 문제는 ‘지배구조의 합리적 개선’이고, 이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출범 후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보람과 성과가 있었다고한 위원회는 지난 활동도 되돌아 봤다. △준법 이슈를 다루는 태도가 달라진 최고 경영진 △높아진 컴플라이언스 팀의 위상 △바뀌는 준법 문화의 감지 등을 대표적인 변화로 꼽았다.

또 위원회는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참여해 대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이끌어내자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도 확인했다"며 "그 어떤 것보다 대단한 성과"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위원회는 "지난 1년동안 향후 과제를 리스크별로 유형화하고 승계, 노조, 소통 이슈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가장 바람직한 준법감시제도는 무엇일지’ 전문가들과 사회 각계의 혜안을 모으고 구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4세 승계 포기 이후의 건강한 ‘지배구조’ 구축 문제에 더욱 집중하고, 승계 관련해서도 다른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며 " ‘노동’과 ‘소통’ 의제도 각별하게 챙기겠다. ‘일상적인 위원회 활동’도 결코 폄하될 수 없는 일이므로 경험을 더욱 견고히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삼성생명 서초타워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위원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회 활동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운영규정 개정(안)이 논의 됐다. 개정(안)에서는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관계사의 불수용 여부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재권고시 그 수용 여부도 이사회에서 결의하되 해당 이사회에 대한 위원회 위원장의 출석 및 의견 진술 권한을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관계사(삼성SDS, 삼성 SDI) 내부거래, 대외후원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했고, 접수된 약 30여건의 신고 제보에 대 해 보고를 받고 처리 방안 에 대해 논의 했다.

이밖에 위원회는 현재 비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관계사의 컴플라이언스 준법지원인 간 회의를 정기 협의체로 전환하고, 분기별로 정례화 하는 한편 준법감시부서 실무자급 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을 보고받았다.

위원회는 오는 26일 오전10시 삼성전자 서초사옥 6 층 임원대회의실에서 7개 관계사(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SDI·삼성SDS·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물산) 대표이사가 참석하는 최고경영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상견례와 함께 관계사 준법문화 정착을 위한 최고경영진 역할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의 교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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