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재계, 이 부회장·특검 모두 재상고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의 재상고 여부가 오는 25일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재계와 법조계에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은 지난 18일 서울고검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7일 안에 재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의견을 최종 조율한 뒤 재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변호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이 부회장 접견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 수감 후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감염 확산 방지 차원에서 4주간 독거실에서 격리 중이다. 이 기간 일반 접견도 불가능하다.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 측과 특검 모두 재상고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1차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거친 점을 고려하면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 측이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지난 18일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고, 재상고를 하면 상고심 판결까지 연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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