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재소자와 변호인 문서 교환 차단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온라인과 사회관계망(SNS)에서 최근 유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옥중 특별 회견문’은 전달 자체가 불가능한 가짜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

24일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중인 교정시설이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삼성전자 제공

오는 31일까지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는 가운데 서울구치소 재소자들의 일반 접견은 전면 중단된 상태다. 변호인 접견도 전화를 통해서만 2시간 이내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재소자와 변호인이 서로 문서를 주고받는 것 역시 차단돼 있다. 이 부회장이 내부에서 작성한 글을 변호인에게 전달하는 것은 현재는 불가능하다. 재소자가 ‘기자회견’을 열 수도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옥중 특별 회견문’에 담긴 내용도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특히 ‘삼성전자 본사 이전’은 이 부회장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주식회사의 본사 주소지를 이전하려면 정관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주주총회 의결이 필요하다.

'뇌물액 80억원 변상'도 이미 해결된 부분이다. 이 부회장은 1심이 진행되던 2017년에 이미 횡령액 전부를 변제했다.

이 부회장은 구속수감 후 전한 메시지는 준법경영 관련 내용 뿐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21일 변호인을 통해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며 “위원장과 위원들께는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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