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앞둬…광주지법, 1심서 징역 8개월·집유 2년 선고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이전 신청은 이번이 3번째로, 3번 모두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 대법원 전경./사진=대법원


형사소송법에는 관할 법원이 법률상 이유나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힘든 염려가 있으면 피고인이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지만, 2018년 7월11일 공판준비기일에서 기각된 바 있다. 같은해 9월 신청한 관할 이전도 기각됐으며, 재항고도 대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정훈 부장판사)는 1심에서 5·18 사태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했던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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