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 내년 7월 만기 출소…감형 및 사면 가능성 남아 있어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모두가 재상고를 하지않기로 결정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25일 "이 부회장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검도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 기준에 비춰 가볍지만, 상고 이유로 삼을 위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밖에 다른 적당한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양측 모두 재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 부회장의 실형은 상고 기간이 끝나는 이날 밤 12시를 기해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구속돼 이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날 때까지 1년 여 동안 복역했다. 남은 형기는 약 1년 6개월이다. 변수가 없다면 내년 7월 만기 출소하게 된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감형 및 사면 가능성도 있다. 과거 재계 주요 인사들은 여러차례 사면을 받았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2009년 8월 배임·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확정받았다가 4개월 만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단독 사면을 받았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으로서 역할이 필요하다는 재계와 체육계 건의에 힘입은 결정이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역시 2015년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재상고했다가 이듬해 재상고 포기로 형이 확정된 직후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재현 회장은 오래 지병을 앓은 점과 사회·경제·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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