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날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 안건을 상정해 심의했다. 심의에 따라, 서울시 등 관계기관은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을 권고받았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과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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