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서우 기자]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이른바 ‘햄버거 병’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패티를 한국맥도날드에 대량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품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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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도날드 로고/사진=맥도날드 제공 |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쇠고기 패티 납품업체 M사 경영이사 송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회사 공장장과 품질관리 팀장도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M사는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송씨 등은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톤(t)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DNA를 증폭하는 검사방식인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에서 시가 독소(Shiga toxin)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 2160t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시가 독소는 장 출혈성 대장균에서 배출되는 독소 성분이다.
검찰은 소비자로부터 한국맥도날드에 대한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했다. 2018년 2월 맥도날드 햄버거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며 M사 관계자들만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앞서 한국맥도날드는 M사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2017년 12월1일 “기존 패티 제조사인 M사로부터의 공급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히고 계약을 해지했다.
[미디어펜=이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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