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당국이 기존에 예비허가를 받았던 28개사에 대해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인가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정례회의에서 이미 예비허가를 취득한 28개사 전체에 대해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내줬다고 28일 밝혔다. 

업권별로는 은행업권에서 국민·농협·신한·우리·SC제일은행 등 5곳이, 여신전문금융권에서 국민·우리·신한·현대·BC카드와 현대캐피탈 등 6곳이 본허가를 취득했다.

금융투자·상호금융·저축은행 업권에서도 각각 미래에셋대우·농협중앙회·웰컴저축은행이 1곳씩 본허가를 받았으며 핀테크 업체 중에서는 네이버파이낸셜, 민앤지, 보맵,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뱅크샐러드, 쿠콘, 팀윙크, 핀다, 핀테크, 한국금융솔루션, 한국신용데이터, 해빗팩토리, NHN페이코, SK플래닛 등 14곳이 본허가를 받게 됐다.

마이데이터는 금융회사 등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본인에게 보여주는 서비스로, 허가를 받으려면 5억원이상의 자본금, 보안 설비, 타당한 사업계획 등을 갖추고 대주주 적격성 요건도 갖춰야 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작년 8월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허가제로 전환됐다. 기존 사업자도 내달 4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카카오페이 등 아직 본허가를 받지 못한 업체는 기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일부 변경하거나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단, 오픈뱅킹 참가자는 오픈뱅킹에서 제공하는 계좌 잔액·거래내역 등의 정보를 통합 조회해주는 서비스를 마이데이터 허가가 없어도 제공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산업에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예비허가 절차를 진행한다고 함께 예고했다.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범위, 안전한 데이터 전송 방식, 소비자 보호방안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은 내달 배포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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