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1조 6000억원 규모의 금융 피해액을 발생시킨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이 전 부사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40억원, 14억 400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에 심각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모자펀드 재구조화를 통해 이를 은폐했다"며 "기초자산 환매가 어려울 정도로 펀드가 부실화한 후에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펀드를 판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막대함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었음을 강변하고 있다"고 밝힌 뒤 "수조 원의 자산을 운용한 금융투자업자로서 지켜야 할 윤리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라임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투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 5개 해외무역 금융펀드에 투자했는데, 이 가운데 IIG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했다. 이 전 부사장 등은 이를 인지했으면서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 방식을 변경하면서 펀드 판매를 이어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원종준 라임 대표에게도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마케팅 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이모씨에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