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현직 판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균용 이승철 이병희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1·2심 모두에서 신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신 부장판사 등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서 검찰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하고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된바 있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연장전담 법관으로 재직했다. 검찰은 이들이 사법부를 향한 수사 확대를 막으려고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받고 조직적으로 수사기밀을 파악해 유출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조직적 공모가 인정되지 않고 유출된 내용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똑같이 나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정운호 수사를 저지하려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조의연·성창호는 영장전담 판사로서, 영장 처리 보고의 일환으로 실무적으로 형사수석부장판사인 신광렬에게 보고한 것으로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신 부장판사가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관련 보고를 한 부분에는 "국가기관 내부 행위에 불과하고,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한편 재판부는 "신광렬의 보고 내용에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 일부 포함된다"면서도 "다만 보고 목적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한 것이었고, 정보의 내용도 그에 필요한 것으로 한정됐으며 통상적인 경로와 절차에 따라 임종헌에게 보고됐다"고 명시했다. 임 전 차장 역시 해당 목적에 맞게 정보를 사용한 것으로 봤다.

신 부장판사와 임 전 차장 모두 직무에서 비밀 엄수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특정인을 통해 누설될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공무상 비밀누설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다.

한편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영장전담 판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행동준칙이 없고, 법원 내부에서도 이런 사태를 대처할 정도로 바른 방향으로 이끌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며 "법원 모두가 반성하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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